한국판 병적호기심 척도(K-MCS) 타당화 연구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orbid Curiosity Scale
- 저자
- 변미경, 송원영
- 학술지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9(3), 485-509
- 발행
- 2024
Scrivner(2021)의 병적호기심 척도를 번안해 원척도의 4요인 24문항과 달리 5요인 19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K-MCS를 타당화했다.
연구 질문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현상, 특히 죽음과 폭력에 관한 관심인 병적호기심을 국내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Scrivner(2021)의 병적호기심 척도(Morbid Curiosity Scale, MCS)를 번안하고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방법
대상: 전국 20~60대 성인. 예비조사는 구글 폼으로 응답한 148명 중 불성실 응답 3명을 제외한 145명, 본조사는 조사기관 패널을 통해 연령대별 25명씩 성별을 균등하게 할당한 250명(남 125명, 여 125명)이다.
원저자 허가 후 번역·역번역과 전문가 검수로 문항을 확정했고, 문화적으로 낯선 단어(부두교, 위자보드 등)는 국내 응답자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었다. 예비조사에서 최대우도법·직접 오블리민 회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본조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한국판 호기심 척도, 단축형 혐오민감성 척도, 단축형 어둠의 성격 4요소(SD4-K), Templer 죽음불안 척도,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 우울(PHQ-9), 범불안장애(GAD-7), 스트레스 자각척도와의 상관으로 수렴·변별 타당도를 보고, 내적 합치도와 개념신뢰도(CR)·평균분산추출(AVE)을 산출했다.
주요 결과
- 요인적재량이 낮거나 교차 부하된 5문항(1, 6, 9, 17, 22번)을 삭제해 범죄자 심리(6문항), 초자연적 위험(3문항), 신체 침해(3문항), 대인 폭력(4문항), 주술(3문항)의 5요인 19문항 구조를 도출했고, 이는 전체 변량의 67.72%를 설명했다.
- 본조사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CFI=.904, TLI=.884, RMSEA=.083, SRMR=.055로 5요인 모형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 K-MCS 총점은 어둠의 성격 4요소(r=.45), 혐오민감성의 동물상기 혐오(r=-.34)와 중등도 상관을, 일반 호기심(r=.21)·죽음불안(r=.07)·정서적 불안정성·우울·불안·스트레스와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 어둠의 성격 하위요인 중 가학성이 K-MCS 하위요인과 특히 관련이 있었고, 가학성과 대인 폭력 요인의 상관(r=.43)이 가장 높았다.
- 내적 합치도는 전체 .93, 하위요인 .68~.88이었으며, 초자연적 위험 요인은 내적 합치도(.68)와 개념신뢰도(.47)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계
병적호기심의 특성을 반영할 참여자(불안 증상이 있거나 공포·폭력 등에 관심이 높은 사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검사-재검사를 하지 않아 측정의 시간적 일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자기보고식 검사여서 사회적 관습과 규범에 따른 반응 왜곡 가능성이 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K-MCS는 국내 성인의 병적호기심 수준과 그 하위 영역을 측정하는 도구로 쓸 수 있으며, 저자들은 불안 증상을 보이는 성인에 대한 예방·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인 폭력 요인이 가학성과 관련된다는 결과는 폭력 관련 관심을 평가하는 연구에 참고할 수 있으나 범죄 행동과의 직접적 관계는 이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자 심리나 폭력, 죽음에 대한 관심(병적호기심)을 재는 한국어 척도가 있나요?
변미경, 송원영(2024)은 Scrivner(2021)의 병적호기심 척도를 번안해 19문항 5요인(범죄자 심리, 초자연적 위험, 신체 침해, 대인 폭력, 주술)의 한국판 K-MCS를 타당화했다. 성인 250명 자료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병적호기심이 높은 사람은 어두운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나요?
변미경, 송원영(2024)에서 K-MCS 총점은 어둠의 성격 4요소와 r=.45의 중등도 정적 상관을 보였고, 특히 가학성과 대인 폭력 요인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 다만 이는 일반 성인 대상의 상관 결과이므로 병적호기심이 범죄나 폭력 행동을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