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재범2025· 이론적 개관 및 사례 분석
소아성애장애의 형사책임능력 판단: 특발성·후천성·의인성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인지적 법정 평가 접근의 필요성
Addressing insanity in paedophilic disorder: The need for a cognitive approach for forensic assessment to correctly identify idiopathic, acquired and iatrogenic forms
- 저자
- Alexa Schincariol, Liisa Camilla Gatto, Georgia Zara, Pietro Pietrini
- 학술지
-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 발행
- 2025
- DOI
- 10.1016/j.ijlp.2025.102164
소아성애장애를 특발성·후천성·의인성으로 구분하고, 신경심리·뇌영상 평가를 통합한 인지적 법정 평가 모델을 제안했다.
연구 질문
원인이 다양한 소아성애장애에서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다루었다.
연구 방법
특발성, 후천성, 의인성 세 유형의 특성과 감별상의 어려움을 개관하고 실제 사례 세 건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경심리 평가와 뇌영상 평가를 통합한 형사책임능력 평가 모델과 법정 평가 지침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
-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 획일적 평가는 일관되지 않고 때로 편향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 신경학적 질환이나 의학적 치료가 의지·인지 능력을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구금이 재활을 방해하므로, 전문 비구금 시설에서의 치료가 더 적절하고 재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 증상이 물질의 영향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 때문이 아님을 확인하는 기준을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소아성애장애 사건의 법정 평가에서 후천적 신경학적 원인이나 약물 영향의 가능성을 신경심리·뇌영상 평가로 확인할 필요를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뇌 질환으로 생긴 소아성애 성향은 형사책임 판단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Schincariol 등(2025)은 소아성애장애를 특발성, 후천성, 의인성으로 구분하고, 신경학적 질환이나 치료가 의지 능력을 손상시켰는지를 신경심리·뇌영상 평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 비구금 시설에서의 치료가 재범 위험을 낮추는 데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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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