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연구 동향
정책과 예방2026· 법제·문헌 분석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로서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of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as a Provisional Measure under the Act on Punishment of Crime of Stalking

저자
Korea Safety Culture Society, Ha Na Lee
학술지
Forum of Public Safety and Culture
발행
2026
DOI
10.52902/kjsc.2026.54.253

2023년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도입한 전자장치 부착 조치의 법적 성격과 절차적 문제를 검토하고 기본권과 피해자 보호를 조화시킬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질문

스토킹처벌법상 전자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과 체계적 위치를 살피고, 현행 제도의 절차적·규범적 문제를 검토해 개선 방향을 찾는다.

연구 방법

위헌성 논의와 정책 평가를 검토하고, 의견 청취 절차의 형식화, 소환 제도 부재, 변호인 조력권 고지 미흡 같은 절차 문제를 분석했다. 또 전자감독 제도와의 이원 구조, '재발 우려'와 '보호 필요성' 요건의 추상성, 단계별 조치의 불명확성 등을 검토했다.

주요 결과

  • 기존 접근금지 중심 조치는 가해자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해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도입 배경으로 제시됐다.
  • 전자장치 부착은 예방적 보호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통제 장치와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 출석 확보 수단, 변호인 조력 보장,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가 주요 한계로 확인됐다.
  • 제도의 정당성은 대상자의 기본권 보장과 피해자 안전을 조화시키는 헌법 합치적 설계로 확보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전자장치 부착 같은 감독 수단은 재범 방지 효과와 함께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때 정당성을 얻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지적되나?

Ha Na Lee(2026)는 2023년 개정 스토킹처벌법의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피해자 보호에 의미 있는 수단이지만 의견 청취 절차의 형식화, 변호인 조력 보장 미흡, 판단 기준의 추상성 등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기본권과 피해자 안전을 조화시키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스토킹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피해자 보호적법절차
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

같은 주제의 연구